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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매년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으로 인해 월급에 변동이 생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의 개념부터 조회 방법, 정산 기간, 계산법, 환급 및 추가납부 시기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란?
-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전년도에 임시로 산정·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실제 소득(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보험료의 차액을 4월에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 전년도 소득이 증가했다면 추가 납부, 감소했다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조회 방법
건강보험 연말정산 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클릭
- [보험료 조회/신청] → [건강보험 연말정산 내역 조회] 선택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정산 내역 및 금액 확인 (마이너스(-)면 환급, 플러스(+)면 추가납부)
정산 기간 및 주요 일정
구분 | 주요 일정 및 내용 |
보수총액 신고 | 매년 3월 10일까지 사업장에서 공단에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 |
정산 결과 반영 | 4월분 건강보험료에 정산금액이 반영(추가납부 또는 환급) |
환급/추가납부 | 4월 급여에 반영, 분할납부는 5~10회까지 선택 가능 |
계산법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1. 보수총액 산출
- 보수총액 = 연간 소득(급여, 상여 등) 합계
2. 보수월액 계산
- 보수월액 = 보수총액 ÷ 근무월수
3. 건강보험료 산출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요율(예: 2024년 3.43%)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예: 11.52%)
4. 정산금액 산출
- 정산 건강보험료 = 실제 내야 할 보험료 - 이미 납부한 보험료
- 마이너스(-)면 환급, 플러스(+)면 추가납부
환급 및 추가납부 시기
- 환급: 4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
- 추가납부: 4월부터 5회(최대 10회까지 선택 가능) 분할 납부, 기본적으로 자동 분할 적용
- 4월 월급이 평소보다 적거나 많다면,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FAQ
분할납부 신청방법은?
- 4월분 보험료 납부 마감일(5월 10일)까지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신청 가능
환급금 조회는?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매년 4월, 전년도 실제 소득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환급 또는 추가납부 여부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부가 많을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하니, 반드시 내역을 확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 합니다.
참고: 4월 급여명세서를 꼭 확인하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정산 내역을 조회해보세요.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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