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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할인카드 발급기준

by 아모르문 2025.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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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차할인카드 발급기준과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발급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차할인카드 발급기준

     

    경차할인카드 발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차 소유: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를 소유해야 합니다.
    2. 차량 대수: 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를 1대만 소유해야 합니다.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를 각각 1대씩 소유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3. 운전면허: 대한민국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4. 신청자격: 경차 소유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명의자 중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5. 제외 대상: 법인차량, 개인 명의의 단체 차량,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지원을 받는 경우, 가족 중 다른 차량이 있는 경우(예: 경형 승용차 2대 이상 소유, 경형 승합차와 다른 승합차 동시 소유 등)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신용카드 발급 조건: 카드사의 심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차할인카드는 롯데, 신한, 현대 등 지정된 카드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30만 원의 유류세 환급 혜택을 제공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발급 조건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발급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차량 소유 요건: 신청자 본인이 차량 소유자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의 경우에도 가능하지만, 해당 가족이 소유한 경차는 1대만 허용됩니다. 즉, 가족 내 경차 소유 대수가 1대를 초과하면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2. 명의 변경 및 공동 명의:

    차량을 본인 명의로 변경하거나 공동 명의로 전환해도 대표자가 본인이 된다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가족 내 다른 차량 소유 대수와 관계없이 동일 세대로 인식되므로, 가족 전체 차량 소유 대수가 조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4대라면, 본인 명의로 경차를 변경하더라도 여전히 동일 세대 내 차량 대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세대 기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주소지 기준)로 등록된 가족 구성원의 차량 소유 대수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로 변경해도 동일 주소지에서 1가구로 인식되므로 차량 대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카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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