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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조회하거나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인터넷) 조회 및 발급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면 집이나 사무실에서 등기부등본을 쉽게 열람(700원)하거나 발급(1,000원)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가능하며, 여러 건을 한 번에 결제하려면 로그인해야 합니다.
-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주소, 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프린터가 연결된 컴퓨터에서만 출력이 가능하니, 출력 환경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오프라인(방문) 발급
- 법원 등기소: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해 창구에서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를 제시하고 수수료(1,200원)를 내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일부 관공서(시청, 구청, 동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1,000원, 현금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기기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니, 사전에 정부24 홈페이지 등에서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민센터 창구에서는 등기부등본 발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주민센터에서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 가까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고, 제출용(발급)은 법적 효력이 있으니 용도에 따라 선택하세요.
발급 방법 비교
방법 | 장소/사이트 | 수수료 | 비고 |
인터넷 등기소 | www.iros.go.kr |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 프린터 필요, 회원가입 불필요 |
등기소 창구 | 각 지역 법원 등기소 | 1,200원 | 전국 어디서나 가능 |
무인민원발급기 | 일부 관공서, 주민센터 등 | 1,000원 | 현금 결제, 일부 기기만 가능 |
가장 간편한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는 것이며, 프린터가 없거나 출력이 어렵다면 가까운 등기소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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