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목차
법인 대표자 변경을 위한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준비 서류
대표자 변경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1통
- 정관 2부
사임하는 대표이사의:
-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1통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통
취임(중임)하는 대표이사의:
-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1통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통
이사 과반의:
-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각 1통
-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대표자 변경 결의 내용 포함, 공증 필요)
2. 절차
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 대표자 변경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합니다.
- 결의 후, 의사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습니다.
② 등기 신청
- 변경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
- 준비된 모든 서류
- 등기신청서
- 등기소에서 검토 후 처리되며, 완료까지 약 5~7일 소요됩니다(영업일 기준).
3. 사업자등록증 정정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 정보를 정정해야 합니다.
방법:
1. 세무서 방문
필요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기존 사업자등록증 원본
- 법인 인감도장 (대리인이 방문 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당일 처리 가능.
2. 홈택스 이용
-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메뉴를 통해 신청.
- 증빙서류 스캔본 업로드 필요.
- 처리 기간: 약 3일.
4. 유의사항
변경등기를 기한 내(2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셀프 진행이 어려울 경우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법인의 대표자 변경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과 홈택스 사용 차이점
1. 세무서 방문
적용 대상: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변경.
- 확정일자 신청, 임대차 내역 입력 건수가 100건 이상인 경우 등.
- 법적 요건상 온라인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절차:
-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처리 시간: 약 3일에서 7일 소요.
장점: 복잡한 사안에 대해 직접 상담 가능.
단점: 물리적 방문이 필요하며,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
2. 홈택스 사용
적용 대상:
단독대표 변경 및 간단한 정정 사항.
공동대표가 아닌 법인의 대표자 변경.
절차: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사업자등록 정정’ 메뉴에서 변경 신청.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필요.
처리 시간: 약 3일 소요(온라인 처리).
장점: 장소와 시간에 제약 없이 신청 가능.
서류 제출 및 결과 확인이 간편함.
단점:
특정 복잡한 상황(공동대표 변경 등)은 처리 불가.
주요 차이점 요약
항목 | 세무서 방문 | 홈택스 사용 |
적용 가능 상황 | 공동대표 변경, 확정일자 신청 등 복잡한 사안 | 단독대표 변경 등 간단한 정정 |
필요 서류 제출 | 직접 제출 | 온라인 업로드 |
처리 속도 | 약 3~7일 | 약 3일 |
편의성 | 물리적 방문 필요 |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 가능 |
세무서 방문은 복잡한 사안에 적합하며, 홈택스는 간단하고 빠른 처리를 원하는 경우 적합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