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목차
전세나 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전세보증보험(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중심으로, 꼭 알아야 할 필수 조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보증보험이란?
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보험사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에서 상품을 운영하며, 세입자의 경제적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필수 가입 조건
1) 임차인(세입자) 조건
- 전세계약서상 임차인(개인, 법인, 외국인 모두 가능)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필수(주민센터에서 발급)
- 전세계약 기간 1년 이상
-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된 전세계약서(갱신 계약은 예외)
-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 금지 특약이 없어야 함
2) 주택(임대물) 조건
-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 주거용 건물
- 등기부등본상 권리침해(경매, 압류, 가압류 등) 없는 상태
-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 소유여야 함
3) 보증금 및 선순위채권 조건
- 수도권: 전세보증금 7억 원 이하
- 비수도권: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 전세보증금 + 선순위채권(근저당 등) 합계가 주택가액의 90% 이내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 권장
4) 신청 시기
- 신규 계약: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
- 갱신 계약: 갱신된 계약서 기준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
-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가입 불가
5) 임대인(집주인) 관련 조건
- 임대인의 소유권, 근저당 설정 여부, 세금 체납 여부 등도 심사 대상
- 임대인이 국세·지방세 체납 시, 또는 등기부상 명의 불일치 시 가입 거절될 수 있음
필수 제출 서류
- 전세계약서(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 전입신고 내역, 확정일자 확인서
- 임대인의 등기부등본 등
보증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
- 보증보험 미가입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이 길어질 수 있고, 보증금 회수의 안전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 일부 플랫폼(전자결제, 쇼핑몰 등)은 일정 한도 이상 정산을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마무리
보증보험은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위 조건들을 꼼꼼히 확인해, 계약 초기에 보증보험 가입을 준비하는 것이 내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각 조건은 보증기관, 주택 유형, 계약 상황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해당 기관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