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보증보험 필수 조건 요약

by 아모르문 2025. 5. 24.
반응형

 

 

목차

    전세나 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전세보증보험(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중심으로, 꼭 알아야 할 필수 조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보증보험이란?

    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보험사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에서 상품을 운영하며, 세입자의 경제적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필수 가입 조건

    1) 임차인(세입자) 조건

    • 전세계약서상 임차인(개인, 법인, 외국인 모두 가능)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필수(주민센터에서 발급)
    • 전세계약 기간 1년 이상
    •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된 전세계약서(갱신 계약은 예외)
    •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 금지 특약이 없어야 함

    2) 주택(임대물) 조건

    •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 주거용 건물
    • 등기부등본상 권리침해(경매, 압류, 가압류 등) 없는 상태
    •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 소유여야 함

    3) 보증금 및 선순위채권 조건

    • 수도권: 전세보증금 7억 원 이하
    • 비수도권: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 전세보증금 + 선순위채권(근저당 등) 합계가 주택가액의 90% 이내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 권장

    4) 신청 시기

    • 신규 계약: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
    • 갱신 계약: 갱신된 계약서 기준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
    •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가입 불가

    5) 임대인(집주인) 관련 조건

    • 임대인의 소유권, 근저당 설정 여부, 세금 체납 여부 등도 심사 대상
    • 임대인이 국세·지방세 체납 시, 또는 등기부상 명의 불일치 시 가입 거절될 수 있음

    필수 제출 서류

    • 전세계약서(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 전입신고 내역, 확정일자 확인서
    • 임대인의 등기부등본 등

    보증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

    • 보증보험 미가입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이 길어질 수 있고, 보증금 회수의 안전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 일부 플랫폼(전자결제, 쇼핑몰 등)은 일정 한도 이상 정산을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마무리

    보증보험은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위 조건들을 꼼꼼히 확인해, 계약 초기에 보증보험 가입을 준비하는 것이 내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각 조건은 보증기관, 주택 유형, 계약 상황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해당 기관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