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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값이 오르면서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 집을 사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차용증을 쓰고 원금을 갚을 계획이라고 해서 반드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직장인 A씨는 부모님께 3억원을 빌려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예상치 못한 증여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부모 자녀간 금전거래와 증여세의 핵심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모 자녀간 금전거래, 증여세 비과세 한도
- 성인 자녀: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10년 동안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 부부 사이: 10년 동안 6억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혼인·출산 시 추가 공제: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기존 5,000만원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5세, 15세에 각각 2,000만원, 25세, 35세, 45세에 각각 5,000만원을 증여받으면 총 1억9,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써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부모에게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을 쓰고 원금을 갚는다고 해도, 아래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상적 금전소비대차계약(차용증, 이자 지급 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
- 적정 금리(연 4.6%) 적용 필요: 무이자 또는 적정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빌릴 경우, '아낀 이자'가 연 1,000만원을 넘으면 그 차액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시로 보는 증여세 부과 기준
빌린 금액 | 금리 | 적정 금리(4.6%) 적용시 연 이자 | 1,000만원 초과 여부 | 증여세 부과 여부 |
2억원 | 0% | 920만원 | 초과 안함 | X |
3억원 | 0% | 1,380만원 | 초과 | O |
5억원 | 2% | 1,300만원 | 초과 | O |
즉, 3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연 1,380만원(3억원×4.6%)의 이자를 아낀 셈이 되어, 1,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2억원을 무이자로 빌릴 경우 920만원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계산 방식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증여 재산에서 공제액(성인 자녀 5,000만원 등)을 뺀 과세표준 산출
2. 과세표준에 세율(10~50%) 적용 후 누진공제액 차감
예를 들어, 15억원 아파트를 부모에게 증여받으면, 5,000만원을 공제한 14억5,000만원이 과세표준입니다. 이 구간(10억~15억원)의 세율은 40%로, 14억5,000만원×40%에서 누진공제액 1억6,000만원을 빼면 최종 증여세는 4억2,000만원이 됩니다.
실수하지 않으려면?
부모 자녀간 금전거래는 반드시 적정 금리(연 4.6% 이상)를 적용하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해야 안전합니다.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며, 이자 지급 내역 등 객관적 증빙이 필수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10년 단위 한도 계산 시 증여일 기준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
부모찬스로 집을 사는 경우, 단순히 차용증을 썼다고 해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정 금리 적용, 실제 이자 지급 등 실질적인 거래가 입증되어야 하며, 한도 초과 시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