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목차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해결방법
임대인이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료 체납 확인 및 대화
임차인의 체납 금액이 3기의 월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300만 원 이상 연체된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먼저 임차인과 대화를 통해 체납 사유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2. 서면 경고 및 독촉
체납이 지속될 경우, 서면으로 경고 통지서를 보내 차임 납부를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계약 해지
체납 금액이 3기의 월세에 달하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통보는 문자, 이메일, 카톡 등으로 가능하지만, 명도소송을 염두에 두고 내용증명 우편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명도소송
임차인이 계약 해지 후에도 점포를 비우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더라도 소송 비용과 원상복구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5. 연체이자 청구
계약서에 연체이자 약정이 있다면, 연체 금액에 대해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6. 임차인의 불이익
임차인이 3기의 월세를 연체한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규정입니다. 위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필요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