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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3년간 한시적으로 법적 상한까지 완화하는 정책을 2025년 5월 19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핵심 내용 요약
완화 대상 및 범위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00% → 250%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50% → 300%
- 적용 기간: 2025년 5월 19일 ~ 2028년 5월 18일(3년간).
적용 사업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
- 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
-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 단, 가로주택정비사업(2만㎡ 미만)은 제외.
주요 조건
- 주거용 다가구·공동주택은 1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은 1호당 전용 85㎡ 이하일 때만 용적률 완화 적용.
-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별도 사업계획 수립기준 없이 법적 상한까지 완화.
기대 효과와 추진 배경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낮은 사업성으로 정비가 어려웠던 노후 연립·다세대주택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용적률이 완화되면 분양 세대가 늘고, 세대별 분담금이 줄어 주민 부담이 완화되어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세부 운영기준 및 지원책
- 사업계획 수립기준 마련
- 인근 저층 주거지역의 일조·경관 영향 최소화
- 조화로운 건축계획 유도
- 지형순응형 계획, 열린단지 조성, 방재안전, 기반시설 정비 등 포함.
공공지원
- 희망 사업장 대상 법적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 종합 검토
- 최적의 건축계획안 제시 및 사업성 분석 무료 지원
- 사업 전·후 자산가치 평가, 추정 분담금 산출 등 제공.
- 관련 세부 운영기준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적용 및 전망
이번 용적률 완화는 이르면 5월 중 공사 중인 사업장부터 설계 변경을 통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권역별 설명회 개최와 함께, 신속한 주민 의사결정과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
서울시의 이번 한시적 용적률 완화는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 건설경기 회복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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