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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성북구 정릉동 199-1번지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역(3만4,563.76㎡)에 대해 2025년 2월 4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정하고, 이를 2025년 3월 27일에 고시했습니다. 이번 권리산정기준일 고시는 지역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현금청산 대상 조건
고시문에 따르면,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부터 아래와 같은 경우는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토지 분할: 1필지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주택 전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소유 분리: 동일 소유자가 하나의 대지 범위 내 토지 및 건축물을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건축물 신축 및 철거: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 후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
분양대상 인정 조건
다만, 권리산정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득한 경우에는 분양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착공신고를 득했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 확보 및 관련 법률 및 서울시 조례 규정을 충족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의 입장과 목적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고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했다”며 “소유권 이전 및 건축허가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추진될 모아타운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한 것이다.”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
이번 고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해 적용되며, 만약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 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거나 해당 지역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기준일은 자동 실효됩니다.
이번 정릉동 199-1번지 일대의 권리산정기준일 고시는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투기 방지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앞으로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승인되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이 기준일은 주민들이 분양받을 권리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