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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침체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대규모 규제 완화 조치가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2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인이 아니어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완화하며, 농촌 마을에 ‘보호취락지구’를 신설하는 등 농어촌의 주거 환경과 산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규제 완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도 농림지역에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만 일반인의 주택 건축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에서도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 규모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도시 거주자들도 주말에 농어촌에서 집을 짓고 머무르며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고, 귀농·귀촌이나 주말 여가 수요가 늘어나 생활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산림 훼손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와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국적으로 약 140만 개 필지가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농공단지의 건폐율도 기존 70%에서 80%로 완화됩니다. 그동안 농공단지는 기반시설의 수준과 관계없이 건폐율을 70%로 제한했으나, 조례로 정한 도로·상하수도 등 확보 요건을 갖추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춘 경우 80%까지 완화됩니다.
이번 조치로 농공단지 입주 기업들은 추가 부지 매입 없이도 생산시설을 증대하거나 저장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기업 활동이 원활해지고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취락지구 신설
현재의 자연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있어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 마을에 신규로 ‘보호취락지구’를 도입합니다. 보호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되고, 대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 설치가 가능해 새로운 마을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발행위 및 행정 절차 간소화
이번 개정안은 개발행위 관련 규제도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기존에 허가받은 규모 이내 등 일정 요건 충족 시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기존에는 예외 없이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했으나, 이미 주민의견을 청취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서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는 중복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기대 효과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농어촌 지역에서 일반 국민 누구나 주말·체험 영농 기회가 더욱 많아지고, 관광휴게시설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져 귀농·귀촌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건폐율과 개발행위 규제의 완화로 지역 경제활동이 확대돼 지역 일자리와 투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행 시기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되며, 보호취락지구 관련 조항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적용됩니다. 농촌의 인구 감소와 침체를 해소하고,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이번 규제 완화 조치가 앞으로 지역 경제와 주거 환경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