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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확인 사항

by 아모르문 2025.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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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동산 거래를 할때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 이용

    1.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부동산등기' → '열람/발급(출력)' 선택

    3. 부동산 구분에서 '집합건물' 선택

    4. 아파트 주소 정확히 입력

    5. 등기부 상태 선택 (현행, 폐쇄, 또는 현행+폐쇄)

    6. 선택사항 체크 (공동담보/전세목록, 매매목록 등)

    7.검색 결과 확인 후 결제

    8. 열람 (700원) 또는 발급 (1,000원) 선택

    2.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1.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확인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2. 무인민원발급기 방문

    3. 등기부등본 발급 가능 여부 확인

    4. 화면의 안내에 따라 정보 입력 및 발급

    3. 등기소 직접 방문

    1. 가까운 등기소 방문

    2.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신청

    3. 수수료 납부 후 열람 또는 발급

    주의사항

    인터넷 등기소 이용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모든 기기에서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소유권, 근저당, 압류, 담보가등기, 전세권 등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므로 계약 전, 중도금, 잔금 지급 전 등 주요 시점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할 사항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제부 확인사항
    주소: 계약서상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
    면적: 계약서의 전용면적과 일치하는지 확인
    구조와 용도: 건물의 기본 정보 확인


    2. 갑구 확인사항
    현재 소유자: 계약 상대방과 일치하는지 확인
    소유권 변동 이력: 잦은 소유권 변경은 주의 필요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강제경매 등 특이사항 확인


    3. 을구 확인사항
    근저당권 설정 여부: 대출 규모 및 채권최고액 확인
    전세권, 지상권 등 소유권 외 권리 확인

    주의사항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 중도금 지급 전, 잔금 지급 전 등 주요 시점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계약은 신중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유권 변동이 잦거나 경매 사항이 많은 경우 해당 부동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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