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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의 대형 재건축 사업인 압구정 3구역이 최근 ‘뜻밖의 복병’을 만나 업계와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로 일부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아파트 조합원이 아닌 서울시,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전 한국도시개발)로 드러난 사실이 최근 확인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나?
압구정 3구역은 현대아파트 1~7차, 10, 13, 14차, 대림빌라트 등을 포함하는 서울 재건축 최대 단지로, 최근까지 소유권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지분 정리 과정에서 총 15개 필지, 약 5만2,334㎡(2025년 8월 기준)의 대지 소유권이 서울시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에 등기돼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시세(3.3㎡당 2억원)로 보면 이들 토지 가치는 약 3조원에 달하는 거액입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1970년대 영동 개발 당시 아파트 건설 및 분양 때 토지 지분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등기 업무가 수기로 이뤄지던 시절의 행정 오류 때문인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사업과 소유권 분쟁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조합원별 토지 지분이 명확해야 하는데, 이처럼 일부 필지 소유자가 법인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조합은 사업 진행에 큰 차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합 측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소송을 준비중이며, 서울시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역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단순 행정상 착오에 따른 분쟁일 뿐, 내년(2026년)까지 지분 정리를 완료해 사업 진척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등기상 소유자는 법적으로 강한 권리(소유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합과의 합의나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입니다.
향후 전망과 조합원 대응
- 조합원 입장: “20년 이상 점유해온 만큼 시효취득 등 법적으로 지분 이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등기부에 명시된 소유권이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소송 없이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 현대건설, 서울시: 각각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며, 이해관계자와 원만하게 대지 지분 정리를 추진하겠다”며 직접적인 권리 주장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 사업 속도: 서울시 등은 내년(2026년)까지 지분 정리를 완료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소송이 길어질 경우 사업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결론
압구정 3구역 재건축은 서울시와 대형 건설사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 소유권 문제라는 ‘의외의 복병’을 만나, 사업 진행과 기존 소유주·조합원들에게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지분 정리 및 소유권 이전 소송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을 예정이지만, 무엇보다 조합원들의 법적 권리 확인과 충분한 설명, 신속한 협의가 절실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