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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책임감 있게 키우기 위해 꼭 등록하고, 정보 변경 시에도 신고해야하는 애완견(반려견) 등록제의 등록 방법과 절차, 비용, 의무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애완견 등록제란?
애완견(반려견) 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의 소유자 정보와 개체 정보를 국가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반려견이 유실되었을 때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유기 및 유실을 방지하며,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등록 대상 및 기한
- 등록 대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의무 대상)
- 등록 기한: 반려견을 소유하게 된 날 또는 등록 대상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최대 100만 원, 지역에 따라 다름)
등록 방법 및 절차
1. 등록 방법 선택
애완견 등록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반려견의 피하에 칩을 삽입하여 등록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태그) 부착: 목걸이 형태의 인식표를 착용하여 등록
- 등록증 방식: 소유자와 반려견 정보를 포함한 등록증 발급
내장형은 유실 시 신원 확인이 용이해 권장되며, 외장형은 강아지가 불편해하지 않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등록 절차
1.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방문
- 반려견과 함께 방문(신분증 지참)
- 등록신청서 작성 및 무선식별장치(칩 또는 태그) 장착
2. 등록 신청 및 정보 입력
- 소유자 인적사항, 반려견 정보 입력
- 등록 수수료 및 장치 비용 납부(내장형 약 2~4만 원, 외장형 약 1만 원 내외, 지역 및 업체에 따라 상이)
3. 동물등록증 발급
- 등록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에서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음
- 일부 동물병원에서 바로 동물등록증을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음
온라인 등록: 외장형 칩(태그) 방식은 일부 온라인 업체에서 구매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 비용 및 유지관리
- 내장형 칩: 약 2~4만 원(국가용 칩 사용 시 수수료 1만 원, 일반 칩은 더 비쌀 수 있음)
- 외장형 태그: 약 1만 원 내외
- 지자체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등록비용 일부를 지원
- 유지관리: 별도의 관리비용은 없으나, 칩 또는 태그가 손상될 경우 교체 필요
인식표 착용 의무
동물보호법에 따라 칩 형태와 상관없이 반려견에게 인식표를 달아야 합니다. 인식표에는 아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반려견 이름
- 보호자 연락처
- 동물등록번호
동물등록증은 꼭 들고 다녀야 할까?
실물 동물등록증을 항상 소지할 필요는 없으나, 동물등록번호는 필요할 때가 있으니 휴대폰 메모장에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도 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진신고 기간 및 변경신고
- 자진신고 기간: 정부는 매년 1~2차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이 기간 내 등록 시 과태료가 면제됨.
- 정보 변경: 소유자 변경, 주소·연락처 변경, 동물 사망·분실 시 30일(분실은 1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함.
등록이 필요한 이유
- 유실 시 신속한 반환
- 유기 방지
- 소유자 책임 의식 제고
- 법적 의무 이행
참고 및 문의
- 등록대행기관: 가까운 동물병원 또는 시·군·구청
- 문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또는 지역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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