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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모두 공동주택의 일종이며, 소유권이 세대별로 구분되어 등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주택 유형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연면적(규모) 기준
- 다세대주택: 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이 660㎡ 이하이고, 층수는 4개 층 이하인 주택.
- 연립주택: 한 동의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는 4개 층 이하인 주택.
즉, 층수는 동일하게 4층 이하이지만, 연면적이 660㎡ 이하이면 다세대주택, 660㎡를 초과하면 연립주택으로 구분됩니다.
2. 층수 기준
두 유형 모두 4층 이하까지만 해당합니다. 5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분류됩니다.
3. 소유 및 등기
두 유형 모두 세대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구분등기가 가능하며, 각 세대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4. 기타
일반적으로 외관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으며, 규모(연면적)에 따라 법적으로 구분될 뿐입니다.
흔히 '빌라'라고 부르는 주택 유형이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로 정리
구분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연면적 | 660㎡ 이하 | 660㎡ 초과 |
층수 | 4층 이하 | 4층 이하 |
구분등기 | 가능 | 가능 |
대표적 용어 | 소형 빌라 등 | 대형 빌라, 소규모 아파트 등 |
요약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가장 큰 차이는 한 동의 연면적(규모)에 있으며, 660㎡를 기준으로 그 이하는 다세대주택, 초과는 연립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층수(4층 이하)와 구분등기 가능 여부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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