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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경우 홈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때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홈텍스에 등록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때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한데요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전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주거래 은행의 인터넷뱅킹 또는 영업점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기준 절차이며, 다른 은행도 거의 유사합니다.
1. 사전 준비사항
- 사업자번호가 은행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인터넷뱅킹 가입이 필요합니다.
-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또는 보안카드 필요할 수 있음.
- 발급 수수료: 연 4,400원(부가세 포함).
2. 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받는 방법(예: 우리은행)
- 은행 홈페이지 접속 후 ‘공동인증센터’ 또는 ‘인증센터’ 메뉴로 이동합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발급/재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 인증서 종류에서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를 선택합니다.
- 전체 약관에 동의 후 본인 확인 절차(사업자번호, 대표자 정보 등)를 진행합니다.
- OTP 비밀번호 또는 보안카드 번호 등 추가 인증 정보를 입력합니다.
- 수수료(4,400원)를 결제합니다.
- 인증서를 PC, USB 등 원하는 저장 위치에 저장합니다.
3. 필요서류 및 유의사항
- 대표자가 직접 신청 시: 대표자 실명확인증표(신분증).
- 공동대표의 경우, 타 대표자 동의서류 필요할 수 있음.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발급 가능(단, 은행에 사업자번호 등록 필수).
- 인터넷뱅킹 미가입자는 영업점에서 인터넷뱅킹 신청 후 발급 가능.
4. 오프라인 발급(세무서 방문)
- 가까운 세무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무료로 발급받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함.
- 대표자 신분증만 있으면 되며,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필요.
5. 주요 참고사항
-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는 은행 업무(이체 등)에는 사용할 수 없고, 국세청 홈택스 및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사이트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여러 은행에서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며, 절차는 거의 동일합니다.
- 전자계약, 공공입찰 등 다양한 용도까지 필요하다면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연 110,000원) 발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요약 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 vs 범용 공동인증서
구분 |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 | 범용 공동인증서 |
사용처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용 | 홈택스, 전자계약, 금융 등 |
발급비용 | 연 4,400원 | 연 110,000원 |
발급방법 | 은행/세무서/인증기관 | 인증기관/은행 |
대표적 발급처 | 은행, 세무서 | 인증기관,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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