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파인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이용방법과 이파인을 통해 과태료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먼저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에는 다양한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조회
개인 사용자
'최근단속내역' 또는 '미납과태료' 메뉴를 선택합니다.
위반내역을 확인하고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 및 법인
법인번호를 선택하여 해당 법인의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과태료 납부
1. '미납과태료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인터넷지로 모바일 앱을 설치합니다.
3. 앱을 통해 납부를 진행합니다.
주의사항: 현재는 인터넷지로 앱을 통해 납부해야 하며, 추후 인터넷지로와 직접 연계 납부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4. 신용카드 납부
2016년 7월 28일부터 교통범칙금에 대해 카드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 또는 카드로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납부 시 1%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수납처리에는 2~3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모바일 앱 이용
교통민원24는 모바일 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이폰(iOS) 앱과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를 연계하여 미납 과태료 및 미납 범칙금을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기타 유용한 기능
범칙금 전환: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요청: 위반 내역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조회: 면허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범칙금 전환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전환
-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최근단속내역'에서 해당 과태료를 확인합니다.
- "과태료 > 범칙금" 전환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2. 직접 방문
-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합니다.
-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또는 과태료 납부고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주의사항
-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 벌점이 부과되어 운전경력증명서에 기록이 남습니다.
- 보험료 할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 전환은 사전 통지 또는 1차 기간 내의 과태료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법인 차량의 경우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 후에는 미납범칙금 화면에서 범칙금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으로는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파인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과태료 납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통 관련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이용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