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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천광역시와 인천도시공사(iH)가 시행하는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하루 1,000원(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보증금 및 임대료
- 전세보증금 한도: 최대 2억 4천만 원(아파트), 비아파트는 최대 2억 원
- 입주자 자부담: 전세보증금의 20%를 본인이 부담(예: 2억 4천만 원의 경우 4,800만 원 자부담)
- 임대료: 1일 1,000원(월 3만 원)
- 관리비 및 기타 비용: 별도 부담
위치 및 공급주택 유형
- 공급지역: 인천시 전역(강화·옹진 제외)
- 주택유형: 신혼·신생아Ⅱ(아파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비아파트, 다세대·연립 등)
- 공급규모: 2025년 총 500호(신혼·신생아Ⅱ 200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300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인천시청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천원주택 신청’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인천도시공사 직접 방문 →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2025년 모집기간: 5월 12일(월) ~ 5월 16일(금), 인천광역시청 로비에서 방문 접수
- 예비입주자 선정 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인천도시공사와 임대차계약 체결 필요
필수 신청서류
신청서(소정양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또는 예비신혼부부 증빙)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
기타 필요 서류(자녀수, 한부모가정 등 해당자)
보증금 대출
- 본인 부담 보증금(전세금의 20%)은 개별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별도의 대출상품은 공고문에서 직접 안내하지 않으나, 일반 시중은행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활용 가능.
- 보증금 대출 시, 입주 자격 및 대출 심사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기관 상담 필요.
신청 및 입주 절차 요약
- 모집공고 확인 및 신청서류 준비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2025년 5월 12일~16일)
- 예비입주자 선정 및 안내
- 주택 물색 후 임대차계약 체결(2025년 12월 31일까지)
- 입주 및 거주(최초 2년, 연장 2회 가능, 최대 6년)
문의처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1522-0072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032-440-4757~8
인천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와 실질적인 주거 안정 지원으로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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