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2개월 이상 밀렸을 때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발송하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내용증명 작성법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로, 월세 미납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작성합니다. 작성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1. 발신인 및 수신인 정보
발신인(임대인)과 수신인(임차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2. 제목
"월세납부 독촉의 건" 또는 "임대차 계약 해지 통고의 건"과 같은 제목을 작성합니다.
3. 사실 설명
미납 월세 금액, 미납 기간, 임대차 계약 내용(계약일,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예: "귀하는 2025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월세 100만 원씩 총 2개월분(200만 원)을 미납하였습니다".
4. 요구 사항
미납된 월세를 납부할 기한을 명시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합니다.
예: "본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미납된 월세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법 제652조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5. 작성일 및 서명
작성 날짜를 기재하고 발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추가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방법
1. 문서 준비
내용증명은 총 3부를 준비합니다(수신용 1부, 우체국 보관용 1부, 발신인 보관용 1부).
2. 우체국 방문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을 접수합니다.
우체국 직원이 문서에 직인을 찍은 후 1부는 발신인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처리됩니다.
3. 인터넷 우체국 이용 (선택사항)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내용증명"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작성 및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 첨부 후 결제하면 간편하게 발송 가능합니다.
4. 발송 확인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등기번호로 내용증명의 배송 진행 상황과 도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유의사항
법적 효력: 내용증명은 수신인이 문서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도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 내용증명: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경우 전자 내용증명을 통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도 발송 가능합니다.
비용: 기본 비용은 약 1,300원이며, 추가 장당 약 650원이 부과됩니다.
내용증명은 향후 분쟁 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하고 공손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