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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 개선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난 4월 1일부터 주택연금의 개별인출금 사용처를 확대하며, 이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분담금을 주택연금을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택연금을 이용하시던 분들께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이란?
먼저, 주택연금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한도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개별인출도 가능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달라진 점
기존에는 주택연금 개별인출금을 아래와 같은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의료비
주택 유지·수선비
관혼상제비 등
하지만 이번 개선으로 정비사업 분담금 납부도 가능해졌습니다! 즉,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담금을 주택연금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용 방법
주택연금을 이용 중인 고객이 담보로 제공한 주택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대상이 되어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최대 대출한도의 70%까지 개별인출이 가능합니다. 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분담금을 납부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분담금 통지서 제출: 개별인출 신청 시 필요합니다.
2. 1개월 내 납부: 개별인출 실행 후 1개월 내에 분담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한 혜택
이번 제도 개선과 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소상공인 대출 상환용 주택연금도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소상공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통해 국가나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제도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개별인출 한도: 대출한도의 50%~90%까지 확대
소상공인 자격 증빙: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면 가능
대출 상환 자금 인출: 신청 후 6개월 내 인출 가능
제도가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
이번 개선은 정비사업 분담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 목돈 마련이 어려웠던 분들에게는 정말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