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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분양권 신청과 관련된 세금 및 선택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분양권 신청 시 세금
1. 2주택 상태에서 입주 시 세금:
- 입주 시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에 영향을 받습니다.
-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세를 놓을 경우:
- 전세를 놓는 것은 양도소득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현재 아파트를 팔고 들어가는 경우:
- 기존 주택을 처분 후 입주 시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 중도금 및 대출 관련
- 조합에서 제공하는 "중도금 없음, 이자 없음, 입주시 담보대출 70%"라는 조건은 일반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제시되지만, 실제로는 계약서 및 금융기관,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현금청산 vs 분양권 선택
- 현금청산: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현금을 받고 탈퇴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안정적이지만 향후 아파트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은 얻지 못합니다.
- 분양권 신청 후 매도: 분양권을 받아 보유하다가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나, 재건축 후 아파트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 현재 아파트를 처분하고 신규 아파트로 입주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분양권 신청 시 세제 혜택과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을 고려해 결정 합니다.
- 중도금 및 대출 조건은 조합과 금융기관의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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