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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가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새로운 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전국 17개 시·도에 총 5,000가구 공급합니다. 전세사기 걱정 없는 안전한 집, 저렴한 이자, 넉넉한 거주기간이 특징입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정부가 전세사기 위험이 높은 비(非)아파트 주택(빌라,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에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입니다. 2025년 첫 입주자를 모집하며,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서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전세임대주택입니다. 기존에는 저소득층이나 청년, 신혼부부 등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이번 든든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자산 조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혜택
-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정부가 연 1~2% 저리로 지원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억2,000만원, 기타지역 9,000만원 한도). - 입주자는 나머지 20%만 부담하면 되니, 내 집 마련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최대 8년간 거주 가능(2년 단위 재계약, 총 3회 연장).
- 공공기관(LH 등)이 직접 권리분석과 계약을 진행해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및 조건
소득·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단, 신청인 및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유주택세대의 세대분리 예정자는 신청 불가).
모집공고 기준일(예: 2024.10.31)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모집권역(지역)에 거주해야 신청 가능.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중복신청 불가.
이미 든든(공공)전세주택에 계약한 경우 동일 지자체 내 중복신청 불가.
공급 규모 및 지역
- 2025년 전국 17개 시·도에 총 5,000호 공급.
- 모집권역별로 청약 가능(서울·인천·경기,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 수도권: 2,721가구(서울 1,449, 인천 500, 경기 772)
- 비수도권: 2,279가구
- 5월 12일부터 LH 2,800가구, 인천도시공사 300가구 모집 시작
- 이어 상반기 내 SH(서울주택도시공사) 1,200가구, GH(경기주택도시공사) 500가구도 순차 모집
임대 조건 및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 (입주자는 나머지 20%를 부담).
- 최장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
- 임대차 계약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 안전성을 검증한 뒤 체결,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
- 세입자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
입주 우선순위
- 1순위: 신생아가 있는 가구
- 2순위: 다자녀 가구
- 3순위: 예비 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 4순위: 그 외 무주택자 (동순위 내에서는 추첨 등 별도 기준 적용).
신청 방법 및 일정
- 2025년 5월 12일부터 입주 신청 접수 시작.
- 인터넷(PC, 모바일앱) 신청 원칙, 고령자 등은 우편 신청 가능.
- LH청약플러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공고 확인 및 신청
- SH, GH, 인천도시공사 등 지방공사 모집분은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
-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고령자 등은 방문·우편접수도 가능.
https://apply.lh.or.kr/lhapply/main.do#gnrlPop
LH청약플러스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https://www.khug.or.kr/index.jsp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분양보증 등 주택보증 업무,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
www.khug.or.kr
하반기 '든든임대인' 제도 신설
하반기에는 임대인이 본인 소유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LH가 권리관계를 사전 검토해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 전세임대 포털에 게시하는 ‘든든임대인’ 제도도 도입됩니다. 임차인은 안전한 집을 쉽게 찾고, 임대인은 공실 걱정을 덜 수 있게 됩니다.
필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세대원 전원 서명).
주요 특징 요약
- 무주택자 누구나, 소득·자산 기준 없음
- 전세보증금 최대 80% 지원, 연 1~2% 저리
- 최대 8년 거주, 비아파트(빌라·다세대 등) 대상
- 입주 우선순위: 신생아·다자녀·신혼부부 등
- 2025년 5월 12일부터 신청, 전국 5,000호 공급
국토교통부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 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불안감을 해소하고, 많은 국민이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모집공고와 신청 절차, 지역별 공급 물량 등은 LH청약플러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