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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이 집에서 더 살 수 있을까?’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2020년 도입된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정식 명칭: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은 세입자가 한 번 더 2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핵심과 실전 활용법, 그리고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이란?
- 정의: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한 번 더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적용 대상: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효과: 세입자는 최대 4년(2+2년)까지 같은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 임대료(보증금/월세)는 최대 5%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갱신 거절, 합법적 사유는?
임대인도 무조건 갱신을 허락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아래 9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거절이 가능합니다.
합법적 거절 사유 (주요 내용 요약) |
1. 임차인이 2기분 월세(차임)를 연체한 경우 |
2.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3. 임차인과 합의해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4.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재임대)한 경우 |
5. 임차인이 집을 고의·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6. 집이 멸실되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7. 집을 철거·재건축해야 하는 경우 |
8.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2년 이상 실거주할 경우 |
9.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 유지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주의점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 후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집을 팔거나 다시 임대한 것이 드러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2년 계약 구조, 실전 사례로 쉽게 이해하기
기본 구조
- 최초 계약: 2년
- 갱신 청구권 행사: 추가 2년 → 최대 4년 거주 보장!
실제 사례
“2022년 12월 20일 전세계약을 한 지은 씨. 한 번 묵시적 갱신 후 임대인이 더 이상 계약 연장을 거절하자, 지은 씨는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 2년을 더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5% 이내에서만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TIP
-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의사를 명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 계약서에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계약’임을 꼭 표기합니다.
법령 근거와 최신 개정 요약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근거하여,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 계약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2020.12.10. 이후 계약 기준).
- 보증금/월세 인상 한도: 갱신 시 5% 이내로 제한.
- 묵시적 갱신과의 차이: 묵시적 갱신은 자동 연장(조건 동일)이고, 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2+2년’ 구조와 5% 상한, 그리고 임대인의 거절 사유를 이해하면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지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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