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알아두면 쓸모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핵심 정리
오늘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중요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2023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5명 중 2명이 전월세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임대차 시장은 우리 생활과 밀접합니다. 지금부터 꼭 알아둬야 할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2년 미만 계약도 2년 거주 보장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법적으로는 2년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1년 계약을 했다고 해도 세입자는 2년 동안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입니다.
2. 묵시적 갱신도 2년 거주 가능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도 2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해지 시 3개월 후 효력 발생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실제 효력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이는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보증금을 마련할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4. 계약갱신청구권 특징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과는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명확히 표현하고,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5. 임대료 인상은 5% 한도
계약갱신 시 임대료는 5% 한도 내에서만 인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월세 50만 원이었다면 각각 1억500만 원, 52만5000원까지만 올릴 수 있답니다.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가 이 내용을 잘 숙지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