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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공제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총정리

by 아모르문 202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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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분들이 대출, 청약, 임차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꼭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주택자금공제’입니다. 연말정산 때 주택자금공제를 제대로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달라진 내용까지, 주택자금공제의 주요 혜택과 조건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주택자금공제란?

    주택자금공제는 집을 구입하거나 임차(전세, 월세)할 때 들어간 비용 중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형태로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입니다.

    주택자금공제의 대표적인 3가지 종류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공제 한도: 연 300만 원(2024년부터 상향)

    공제율: 저축액의 40%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

    주의사항: 5년 내 해지 시 해지가산세 부과.

     

    2. 주택임차차입금(전월세 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자

    공제 한도: 연 400만 원(주택청약저축과 합산)

    공제율: 상환액의 40%

    조건: 금융기관 또는 가족에게 빌린 자금만 해당(회사 대출 제외), 일정 기한 내 입금 등 요건 충족 필수.

     

    3.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세대원이 실제 거주 시 세대원도 가능)

    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 6억 원 이하(2024년부터 상향)

    공제 한도: 상환기간과 방식에 따라 600만~2,000만 원(2024년부터 상향)

    조건: 대출은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실행, 장기 비거치식 분할상환 등 방식에 따라 한도 차등.

    월세 세액공제도 챙기세요!

    대상: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

    공제 한도: 최대 150만 원 세액공제(2024년부터 상향)

    조건: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등 요건 충족 필요.

    2024년 달라진 주택자금공제 주요 포인트

    항목 2023년까지 2024년부터
    주택청약저축 공제한도  240만 원  300만 원
     청약저축 공제 최대액 96만 원 120만 원
    주택담보대출 공제대상  5억 원 이하  6억 원 이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300~1,800만 원 600~2,000만 원
    월세 세액공제 한도 120만 원  150만 원

    주택자금공제, 꼭 체크해야 할 팁

    1주택 이상 보유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만 가능, 임차자금 원리금 공제나 월세액 공제는 불가.

    회사에서 지원받은 대출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금융기관·가족 등에서 빌린 자금만 해당.

    무상 증여받은 주택은 공제 대상이 아님.

    기존 대출을 대환하거나 직접 상환해도 일정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

    마무리

    주택자금공제는 내 집 마련의 부담을 줄여주는 든든한 절세 혜택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과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놓치지 마세요. 매년 요건과 한도가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꼭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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