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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 명의로 증여받는 방식은 증여세를 절감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10억원 상당의 부모님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할때 형과 형수, 그리고 본인과 아내가 각각 1/4씩 나누어 증여받으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되므로, 증여받는 금액을 나누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부동산을 두 사람이 5억 원씩 받는 것보다 네 사람이 2억 5천만 원씩 받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증여세 계산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재산공제: 2021년 기준으로 1억 원 이내의 증여는 비과세입니다.
2. 세율: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적용됩니다.
3. 10년 합산 규정: 10년 이내에 동일인(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4. 부동산 평가: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증여를 받으면 각자가 받는 금액이 줄어들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증여재산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 전체적인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세 효과는 정확한 부동산 가치 평가와 각 개인의 이전 증여 내역 등을 고려해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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