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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자금이 부족한 경우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 대출 상품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과 신청방법, 특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주요 조건
대출 대상
-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3.37억 원(2024년 기준) 이하
대출 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2억 원
대출 금리
- 연 2.0%~3.1%의 초저금리 적용(소득, 보증금 등에 따라 차등)
대출 기간
- 최초 2년,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2년 단위 연장)
기타 요건
-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 필수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만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주택도시기금 취급 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등) 영업점 방문 또는 해당 은행 인터넷/모바일 앱에서 신청
-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자산 증빙자료 등 필요
특징 및 유의사항
- 소득이 없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
- 대출 신청 후 은행 변경은 불가,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
- 금리 우대 및 자녀수에 따라 추가 혜택 가능
청년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청년 주거정책 상품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 나이: 대출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 세대주 요건: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신청 시 세대주 예정자도 가능).
- 무주택 요건: 신청자와 등본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신혼가구·다자녀 등 일부 특례는 상향).
- 자산 요건: 신청인(배우자 포함) 합산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포함).
- 대출 한도: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2억 원(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1.5억 원).
- 대출 금리: 연 1.5~2.7% 내외, 소득·자녀수 등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가능.
- 대출 기간: 최초 2년,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 기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상태여야 신청 가능.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서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필요 서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인의 상황(근로자, 사업자, 결혼예정자 등)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 포함, 1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초본: 필요시(주소변동 이력 확인 등).
- 가족관계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주·배우자 분리세대 등 필요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 및 소득 확인용.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원본 필요할 수 있음.
-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영수증.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기타:
- 결혼예정자: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필요시 임대인 통장사본, 부동산 공제증서, 중개대상물 확인서 등.
- 우대금리 대상자: 관련 증명서류(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등).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을 원칙으로 하며, 은행 및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방문 전, 해당 은행에 필요서류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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