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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by 아모르문 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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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같은 세대에 속한 모든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포함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조건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공급신청자
  2.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3.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4.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의할 점

주의할 점은 형제, 자매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의 주택 소유 여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외사항

예외사항으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서는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임대주택이나 특별공급의 경우 유주택으로 인정되므로 공고문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무주택세대주가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를 확인할 때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구 구성원의 무주택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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