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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 세대원 범위와 구분 세대원수

by 아모르문 202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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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약 신청 시 세대원 구분에 따라 무주택 여부와 청약 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대원과 세대원수의 개념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청약시  불이익을 피할수 잇습니다. 이에 대해 정확한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세대원수는 세대주포함

    세대원수는 세대주포함인가요? 세대원수는 세대주를 포함합니다. 세대주는 한 세대(가정)의 책임자로,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는 집단 세대의 대표자입니다. 세대원은 세대주를 기준으로 세대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을 말합니다.

     

    청약 제도에서는 세대원의 범위가 더 넓게 적용됩니다.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세대원으로 간주됩니다:

    1.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2.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3. 직계비속 (자녀, 손주 등)

    따라서 청약 시 세대원수를 계산할 때는 세대주를 포함하여 위의 구성원들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형제, 자매, 그리고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동거인으로 분류됩니다.

    청약 시에  세대원 구분

    청약 시 세대원 구분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세대원의 범위

    • 주택공급신청자(청약신청자)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와 무관)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으로,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 (자녀, 손주 등)과 그 배우자로,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주요 고려사항

    •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세대원으로 인정됩니다.
    • 형제, 자매, 단순 동거인은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원으로 인정됩니다.

    세대원 구분의 중요성

    세대원 구분은 무주택세대구성원 판단, 청약 자격, 가점제 적용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1.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신청자와 모든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2. 부양가족 인정: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시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청약 신청 시 세대원 구분에 따라 무주택 여부와 청약 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제나 자매 세대원 제외

    형제나 자매는 일반적으로 청약 시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약 제도에서 세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1. 청약신청자 본인
    2.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와 무관)
    3.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으로,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4.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 (자녀, 손주 등)과 그 배우자로,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형제자매는 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1. 형제자매의 주택 소유 여부는 청약신청자의 무주택세대구성원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청약신청자의 형제나 자매가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어도, 청약신청자의 청약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3. 주택을 소유한 형제자매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청약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 시 형제자매의 주택 소유 상태나 동거 여부는 청약신청자의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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