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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 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율 22%가 부과됩니다(지방소득세 포함).
1. 양도차익 계산
-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필요경비에는 매매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2. 환율 변동 반영 여부
- 해외 주식의 양도차익은 매수·매도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여 계산됩니다. 환율 변동으로 인해 실제 차익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3. 손익통산 여부
- 손실 종목과 이익 종목을 합산하여 순이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손실 종목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세금이 높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4. 세금 부과 기준
주식을 매도하는 순간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연간 누적 차익을 기준으로 다음 해 5월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합니다.
따라서, 예상 세금이 높게 산출된 경우, 위 항목들을 다시 확인하고 필요 시 증권사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예시
해외주식 A: 100만원 이익
해외주식 B: 100만원 이익
총 양도차익: 200만원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
1. 총 양도차익 계산:
200만원 (A주식 100만원 + B주식 100만원)
2. 기본공제 적용:
기본공제액: 250만원
과세대상 양도차익: 0원 (200만원 - 250만원 = -50만원, 음수이므로 0원으로 처리)
3. 세금 계산: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0원이므로 납부할 세금은 0원
결론
이 예시에서는 총 양도차익이 200만원으로 기본공제 250만원 미만이므로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만약 총 양도차익이 300만원이었다면:
과세대상 양도차익: 50만원 (300만원 - 250만원)
납부할 세금: 11만원 (50만원 x 22%)
이처럼 연간 누적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다음 해 5월에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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