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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개요
2025년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현금으로 지원되며, 기준 중위소득의 32%를 기준으로 합니다.
혜택 금액
2025년 생계급여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2024년 대비 상승했습니다
가구원 수 | 2025년 지원금액 | 인상액 |
1인 가구 | 765,444원 | 52,342원 |
2인 가구 | 1,258,451원 | 80,016원 |
3인 가구 | 1,608,113원 | 99,423원 |
4인 가구 | 1,951,287원 | 117,715원 |
5인 가구 | 2,274,621원 | 131,986원 |
6인 가구 | 2,580,738원 | 142,860원 |
실제 지원되는 금액은 생계급여 소득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입니다.
자격조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주요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합니다.
2. 자동차 소유 기준: 2025년부터 2,000cc, 500만원 미만의 자동차 소유가 허용됩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4. 근로능력: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만 구성된 가구여야 합니다. 단,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어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1.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2. 필요서류
-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
3. 신청 후 절차
시·군·구청의 조사
보장 결정
급여 지급
추가 혜택
6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근로·사업소득 20만 원에 추가로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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