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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란?
공시지가는 정부(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공시하는 토지(필지)별 공식 가격입니다. 이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2025 최신 공시지가 조회 절차
1. 정부24에서 조회
- 경로: 정부24 홈페이지 → [부동산 가격정보] 메뉴 → [개별공시지가 확인] 선택
- 절차: 주소 입력 또는 지번 검색 →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확인
- 로그인 필요 여부:
- 단순 조회는 로그인 없이 가능
- 공식 확인서(증명서) 발급 시에는 로그인 및 본인 인증 필요
- 모바일/PC 모두 가능
- 오프라인: 시·군·구청 종합민원실, 읍·면 사무소, 주민센터 방문 후 신분증 지참하여 확인 가능
2.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 경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접속 → [개별공시지가] 메뉴 → 주소 입력 또는 지도 검색 → 2025년 공시지가 자동 조회
- 로그인: 필요 없음 (단, 증명서 발급은 별도)
3.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 정부24: [부동산 민원]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메뉴 → 주소, 동·호수 입력 → 확인서 신청 및 발급
- 로그인: 공식 확인서 발급 시 로그인 필요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동일한 방식으로 발급 가능
- 오프라인: 시군구청, 주민센터 방문
아파트 vs 토지 공시지가 조회 경로 비교
구분 | 조회 경로 및 방법 | 로그인 여부 | 비고 |
토지 | 정부24 > 부동산 가격정보 > 개별공시지가 확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단순조회는 불필요 | 증명서 발급 시 필요 |
아파트 | 정부24 > 부동산 민원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 발급 시 필요 | 주소/동·호수 필요 |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는 다른가요?
- 공시지가: 정부가 산정한 공식 가격(세금, 보험료 등 행정 목적)
- 실거래가: 실제 매매 등에서 거래된 현실 가격(시장 가격)
- 차이: 실거래가는 수요·공급에 따라 변동성이 크고, 공시지가는 일반적으로 실거래가의 70~80% 수준으로 낮게 책정됨. 인기 지역에서는 2~4배 차이도 발생
Q2. 공시지가는 어디에 쓰이나요?
주요 용도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산정 기준
-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등 사회복지 및 공공요금 산정
- 토지 수용 시 보상금 기준, 대출 한도 평가, 공공 개발 계획 등
Q3. 공시지가 조회만 해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 아니요. 조회 자체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으며, 실제 보유·거래 내역에 따라 과세됩니다.
Q4.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 공시 후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예: 4~5월)에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시·군·구청 방문, 우편 등으로 이의신청 가능
공시지가와 세금의 연결 (재산세·양도소득세·종부세 등)
- 재산세: 공시지가(공시가격)에 공정시가액비율을 곱해 산출
-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 산출
-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기준이 원칙이나, 일부 공시가격도 참고
- 기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국민주택채권 등 각종 공공요금 및 복지 기준
2025년 공시지가 확인 및 이의신청 일정
토지(개별공시지가)
- 1월 1일 기준 산정
- 열람/의견 제출: 4월 ~ 5월 초
- 확정 및 공시: 5월 말
- 이의신청: 5월 말 ~ 6월 말
아파트(공동주택가격)
- 열람 및 이의신청: 4월 말 ~ 5월 말
공시지가 확인 방법 정리(2025)
- 정부24,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등에서 로그인 없이 단순 조회 가능
- 증명서 발급 등 공식 용도는 로그인 및 본인 인증 필요
- 주소(지번)만 알면 PC·모바일에서 쉽고 빠르게 확인
- 오프라인은 시군구청, 주민센터 방문
- 공시지가 확인은 보유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등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공요금에 직접 영향
https://kras.seoul.go.kr/land_info/info/landprice/landprice.do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매년 4~5월은 반드시 내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필요시 이의신청을 통해 세금 부담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와 다르며, 세금 등 정책적 기준으로 활용되는 정부의 공식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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