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목차
2025년 전세대출 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 나이, 한도 등에서 조건이 일부 완화되고,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 다양한 계층에 맞춤형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자격 요건
- 무주택자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주택 미소유)
-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 (청년은 단독세대주 인정 가능)
-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보증금 5% 이상 지급 후 신청 가능
- 신용등급: KCB 4등급 이상, NICE 680점 이상 권장 (금융사별 차이 있음)
소득 기준
구분 | 소득 기준 (연) | 비고 |
일반 | 7,000만 원 이하 | 맞벌이 8,000만 원 이하 |
청년 | 5,000만 원 이하 | 맞벌이 7,0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 8,500만 원 이하 | 혼인 7년 이내 |
생애최초구입자 | 7,000만 원 이하 | 일부 금융기관 우대 |
다자녀가구 | 7,000만 원 이하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나이 기준
- 청년 전세대출: 만 19세~34세 (군복무자는 병역기간만큼 연장, 최대 만 39세)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보증금 상한 및 대출 한도
구분 | 수도권 | 지방 | 대출 비율 | 최대 한도 |
일반 | 3억~5억 원 | 2억~3억 원 | 보증금의 70~80% | 2.2억~3억 원 |
청년 | 3억 원 이하 | 2억 원 이하 | 보증금의 70~80% | 2억 원 |
신혼부부 | 수도권 2억, 지방 1.6억 | |||
다자녀 | HUG 보증 시 3.5억까지 |
- 수도권 한도는 2025년부터 4억~5억 원으로 상향 조정
-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신용, 소득, 금융사 정책에 따라 달라짐
금리
상품명 | 금리(연) |
버팀목 전세대출 | 1.2%~2.4% |
청년 전세대출 | 1.5%~2.5% |
시중은행 일반대출 | 3.5%~5.5% 변동 |
- 다자녀,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는 추가 우대금리 적용 가능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등)
- 무주택확인서류(필요 시)
- 신분증 등
2025년 주요 변경점 및 팁
- 수도권 전세대출 한도 상향(최대 5억 원)
-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 한도 및 우대금리 확대
- 청년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전세대출 원리금 50%만 반영, 실질 한도 증가
- 온라인(비대면) 신청 확대, 심사기간 단축
2025년 전세대출은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조건이 완화되고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본인의 소득, 나이, 가족 구성, 전세금 규모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여러 금융사의 상품을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