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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첫 주택 구입자에게 제공되는 특별한 기회로,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 자격 조건
1. 무주택 세대: 신청자와 세대원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2. 청약통장 조건: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3. 소득 기준: 공급 유형에 따라 다르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 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기 위한 자산 기준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
부동산 자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공공주택 (일반형)
부동산 자산가액: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자산가액: 3708만원 이하
공공주택 (나눔형, 선택형)
총자산가액: 3억 7900만원 이하
주의할 점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경우,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동산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공공주택은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1인 가구 신청자의 경우 소득 기준(160% 이하)과 부동산 자산 기준을 모두 초과하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
1. 우선공급(70%):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2. 일반공급(30%):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
주요 변경사항
1. 소득 기준 완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경우,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동산 자산 기준(3억 3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2. 공공주택과의 차이: 공공주택은 여전히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 배우자 관련 완화: 2024년 3월 25일부터 배우자의 혼인신고일 전 주택 소유 이력이나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어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들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넓은 범위의 신청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 유형별 세부 조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 1인 가구도 추첨제로 지원 가능
- 1인 가구 중 직계존속과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
공공주택
미혼의 자녀가 있거나 기혼이어야 함
청약통장 조건
지역과 주택 종류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국민주택의 경우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2년, 24회 이상 납입
- 수도권: 1년, 12회 이상 납입
- 비수도권: 6개월, 6회 이상 납입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주택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