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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상속세 개편의 새로운 방향

by 아모르문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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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기존의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이번 개편은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국민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유산취득세 도입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

    • 유산세: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지고 과세됩니다. 상속인이 많아도 전체 유산에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큽니다.
    • 유산취득세: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재산이 분산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15억 원을 남기고 자녀 3명이 각각 5억 원씩 상속받을 경우,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약 2억 4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주요 개편 내용

    1. 유산취득세 도입

    • 상속인이 받은 재산만큼 과세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합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한 방식입니다.

    2. 배우자 공제 확대

    • 배우자 공제가 기존 최소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총 20억 원을 상속받을 경우, 개편 후에는 상속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3. 자녀 공제 강화

    • 자녀 1인당 공제가 기존 5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감소합니다.

    4. 상속세 최고 공제 한도 유지

    • 상속 공제 최대 한도는 30억 원으로 유지됩니다.

    개편의 기대 효과

    • 조세 형평성 강화: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로 불합리한 과세 체계를 개선합니다.
    • 저출생 문제 완화: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 감소는 출산 장려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제적 기준 부합: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제도로 전환하여 조세 경쟁력을 높입니다.

    남은 과제

    이번 개편안에는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논의 중이며,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한 이번 개편은 단순히 세금 구조를 바꾸는 것을 넘어 국민 삶의 질과 조세 정의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입니다. 앞으로 입법 과정과 시행 준비를 통해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한 상속 제도가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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