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목차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가구에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달라진 점과 함께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2025년부터 상향)
공통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구분 | 신청 시기 | 지급 시기 |
반기 신청 | 3월 1일 ~ 3월 17일 | 6월 말 |
정기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8월 ~ 9월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2월 2일 | 4개월 이내 |
-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해당, 정기 신청은 모든 대상자 가능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 감액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
- 홈택스/손택스: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로그인 후 신청
-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 방문
- 자동 신청: 일정 요건 충족 시 국세청에서 안내
필요서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소득 및 재산 증명서류 등.
지급 금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요약
2025년 근로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본인의 소득·재산 요건을 꼭 확인해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