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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환급 제도는 정확히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로,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환급이 아니라 연말정산 시 세금이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이용자(소비자) 신청 방법
-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소득공제 참여 체육시설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증빙 가능한 결제수단으로 결제하면 됩니다.
-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소득공제 항목에 반영되어 환급(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제 전 해당 체육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참여 사업장인지 확인하세요. 확인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사업자(체육시설 운영자) 신청 방법
- 2025년 6월 말까지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업장 등록 및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등록된 사업장만 이용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후에도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7월부터 바로 혜택을 제공하려면 6월 말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요약
- 이용자: 별도 신청 없이, 소득공제 참여 체육시설에서 카드 등으로 결제 →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
- 사업자: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사업장 등록 및 참여 신청 필요
https://www.culture.go.kr/deduction/search/list.do
참고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습비(PT, 수영 강습 등)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이용료만 공제 대상입니다.
- 체육시설 등록 여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검색 가능.
운동 전 반드시 해당 시설이 소득공제 참여 업체인지 확인하고, 카드 등 증빙 가능한 결제수단을 사용하세요. 그래야 연말정산에서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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