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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의 경우, 대출 신청 시 사전 자산심사와 사후 자산심사라는 두 단계의 자산심사가 진행됩니다. 아래는 사후 자산심사의 기준과 부적격 판정이 나는 경우에 대한 알아보겠습니다.
사후 자산심사의 기준
심사 주체 및 범위
- 사후 자산심사는 대출 실행 이후, 신청자의 자산 상태가 대출 조건에 계속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사전 자산심사는 주로 수탁은행(기금수탁은행)에서의 금융자산과 신청자가 신고한 자산·부채 정보를 기준으로 하며, 사후 자산심사는 전체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의 금융자산과 부채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원(보건복지부)을 통해 조회하여 평가합니다.
심사 항목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임차보증금 등), 일반부채, 금융자산(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 금융부채(대출, 신용카드 연체 등) 모두 포함됩니다.
심사 시점
- 대출 실행 후 한 달 이내에 신청자는 금융자산 및 부채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 정보를 바탕으로 사후 심사가 이뤄집니다.
부적격 판정이 나는 경우
자산 기준 초과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2024년 7월 기준으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3억 4,500만 원을 초과하면 자산심사 부적격 판정이 나게 됩니다.
- 순자산에는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사업자 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전세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부양가족 부양비 등은 제외됩니다.
결과 및 제재
- 대출이 이미 실행된 경우: 가산금리 부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대출 실행 불가로 처리됩니다.
심사 결과 통보
- 사후 자산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이 나면, 해당 사실을 통보받게 되며, 이의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정리
- 사후 자산심사는 대출 실행 후, 전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자와 배우자의 자산·부채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부적격 판정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기준액(예: 3억 4,500만 원)을 초과할 때 나며, 이미 대출을 받은 경우 가산금리 부과, 대출 실행 전이라면 대출 실행이 불가합니다.
- 순자산 산정 시 제외되는 항목도 있으니, 신청 전 자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준 금액과 제외 항목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해당 금융기관을 통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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