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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연말까지 상시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전국적으로 총 9,050호 규모로 진행되며,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원하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 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자에게 재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입주자는 보증금 일부와 낮은 월 임대료만 부담하면 되며, 최대 20년(2년 단위, 9회 연장)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모집 규모 및 유형별 안내
유형 | 모집 가구수 |
신혼·신생아Ⅰ | 5,800호 |
신혼·신생아Ⅱ | 1,000호 |
다자녀 | 2,250호 |
지원 자격 및 기준
신혼·신생아Ⅰ, Ⅱ 유형
- 무주택자이면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
-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Ⅰ, Ⅱ 유형으로 구분
신혼·신생아Ⅰ
- 월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맞벌이 90% 이하)
- 총자산: 3억3,700만원 이하
- 자동차: 3,803만원 이하
신혼·신생아Ⅱ
- 월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 200% 이하)
- 총자산: 3억5,400만원 이하
다자녀 유형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가구 중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자산 기준은 신혼·신생아Ⅰ과 동일
우선순위
- 신혼·신생아 유형: 신생아 가구, 공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
- 다자녀 유형: 신생아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1순위
신청 및 절차
- 신청 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상시 접수
- 신청 방법: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온라인 청약 또는 LH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 전화상담 가능
- 신청 후 절차: 자격 검증(약 10주 소요) 후 입주 가능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등
전세임대주택의 장점
- 저렴한 임대료(전세금의 5%, 연 1~2% 수준의 월 임대료)
- 원하는 집을 직접 선택 가능
- 장기 거주(최대 20년)
-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주거 안정
자세한 모집 공고와 신청 절차, 지원 자격 등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다자녀 가구라면 이번 LH 전세임대주택 상시모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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