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주택세대구성원예외규정1 청약에서 세대구성원 뜻 목차세대구성원뜻세대구성원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주로 무주택세대구성원과 관련하여 사용되며, 이는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모든 세대원이 주택(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세대구성원: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성됩니다.무주택 조건: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간주됩니다.포함 대상: 신청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등) 및 해당 배우자.배우자: 주민등록표에 별도로 등록되어 있어도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예외 사항: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특정 경우에 무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세대구성원과 무주택.. 2025. 3.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