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발행위행정절차간소화1 농림지역 주택 건축, 이제 누구나 OK 목차최근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침체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대규모 규제 완화 조치가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2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인이 아니어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완화하며, 농촌 마을에 ‘보호취락지구’를 신설하는 등 농어촌의 주거 환경과 산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규제 완화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도 농림지역에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만 일반인의 주택 건.. 2025. 6.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