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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조건2

청약에서 세대구성원 뜻 목차세대구성원뜻세대구성원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주로 무주택세대구성원과 관련하여 사용되며, 이는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모든 세대원이 주택(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세대구성원: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성됩니다.무주택 조건: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간주됩니다.포함 대상: 신청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등) 및 해당 배우자.배우자: 주민등록표에 별도로 등록되어 있어도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예외 사항: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특정 경우에 무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세대구성원과 무주택.. 2025. 3. 26.
청약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같은 세대에 속한 모든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포함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의 조건무주택세대구성원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공급신청자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주의할 점주의할 점은 형제, 자매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의 주택 소유 여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예외사항예외사항으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서는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임대주택이나 특별공급의 경우 유주택으로 인정되므로 공고문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 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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