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주택세대구성원주의점1 청약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같은 세대에 속한 모든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포함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의 조건무주택세대구성원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공급신청자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주의할 점주의할 점은 형제, 자매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의 주택 소유 여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예외사항예외사항으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서는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임대주택이나 특별공급의 경우 유주택으로 인정되므로 공고문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 2025.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