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립주택과다세대주택차이점1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 목차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모두 공동주택의 일종이며, 소유권이 세대별로 구분되어 등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주택 유형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1. 연면적(규모) 기준다세대주택: 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이 660㎡ 이하이고, 층수는 4개 층 이하인 주택.연립주택: 한 동의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는 4개 층 이하인 주택.즉, 층수는 동일하게 4층 이하이지만, 연면적이 660㎡ 이하이면 다세대주택, 660㎡를 초과하면 연립주택으로 구분됩니다.2. 층수 기준두 유형 모두 4층 이하까지만 해당합니다. 5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분류됩니다.3. 소유 및 등기두 유형 모두 세대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구분등기가 가능하며, 각 세대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4.. 2025. 5.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