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건축용적률완화추진배경1 서울시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300%로 완화 목차서울시가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3년간 한시적으로 법적 상한까지 완화하는 정책을 2025년 5월 19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핵심 내용 요약완화 대상 및 범위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00% → 250%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50% → 300%적용 기간: 2025년 5월 19일 ~ 2028년 5월 18일(3년간).적용 사업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단, 가로주택정비사업(2만㎡ 미만)은 제외.주요 조건주거용 다가구·공동주택은 1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은 1호당 전용 85㎡ 이하일 때만 용적률 완.. 2025. 5.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