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증여세 절감1 증여세 절감 부부공동명의로 증여 받기 부부 공동 명의로 증여받는 방식은 증여세를 절감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10억원 상당의 부모님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할때 형과 형수, 그리고 본인과 아내가 각각 1/4씩 나누어 증여받으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되므로, 증여받는 금액을 나누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예를 들어, 10억 원의 부동산을 두 사람이 5억 원씩 받는 것보다 네 사람이 2억 5천만 원씩 받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증여세 계산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증여재산공제: 2021년 기준으로 1억 원 이내의 증여는 비과세입니다.2. 세율: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적용됩니다.3. 10년 합산 규정: 10년 이내에 동.. 2025. 3.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