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용증명작성방법1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발송하는 방법 월세가 2개월 이상 밀렸을 때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발송하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내용증명 작성법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로, 월세 미납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작성합니다. 작성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1. 발신인 및 수신인 정보 발신인(임대인)과 수신인(임차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2. 제목 "월세납부 독촉의 건" 또는 "임대차 계약 해지 통고의 건"과 같은 제목을 작성합니다. 3. 사실 설명 미납 월세 금액, 미납 기간, 임대차 계약 내용(계약일,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예: "귀하는 2025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월세 100만 원씩 총 2개월분(200.. 2025. 3.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