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운동환급제도신청방법1 7월부터 시행되는 운동 환급(소득공제) 제도 신청 방법 목차운동 환급 제도는 정확히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로,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환급이 아니라 연말정산 시 세금이 줄어드는 방식입니다.이용자(소비자) 신청 방법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소득공제 참여 체육시설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증빙 가능한 결제수단으로 결제하면 됩니다.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소득공제 항목에 반영되어 환급(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결제 전 해당 체육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참여 사업장인지 확인하세요. 확인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사업자(체육시설 운영자) 신청 방법2025년 6월 말까지 한국문.. 2025. 6. 25. 이전 1 다음 반응형